인천대 교수들, 배우자·자녀 연구 참여시키고 8200만원 지급

연구과제 책임 맡아 배우자·자녀 연구자로 올려
수업 3분의 2 빼먹은 학생에게 학점 준 교수도
서강대 구속 중인 교수 퇴직처분 않고 월급까지
교직원 채용 땐 가점 잘못 줘 합격권 지원자 탈락
  • 등록 2021-04-21 오후 4:04:19

    수정 2021-04-21 오후 10:06:5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천대 교수 5명이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과제에 배우자와 자녀를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수 2명은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 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서강대에선 구속 수감 중인 교수를 퇴직시키지 않고 월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천대·서강대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감사인력 30여명을 투입, 인천대와 서강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인천대 교수 5명은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은 8건의 연구과제에 일반인인 배우자·자녀를 연구자로 올리고 인건비 824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교수 2명은 총 수업시간 중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 2명에게 각각 ‘B+’ 와 ‘C’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자도 아닌 일반인인 배우자와 자녀를 연구과제에 참여시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천대 교수 8명은 2017학년도·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불구,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자진해서 입학지원 업무에서 빠져야 함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본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천대 교수 39명은 교내 연구비 6억7400만원을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총 5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학교 측에 관계자 205명에 대한 경징계(4명)·경고(142명)·주의(59명) 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강대는 구속 수감 중인 A교수를 직위해제하지 않고 6582만원의 급여까지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 사유임에도 불구, 이후에도 퇴직 처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 연금자격을 유지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교수는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이사회에서 직위해체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지연 처리하면서 급여 2133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에 연루된 서강대 전 총장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직원 1명은 경고 조치했다. 불법적으로 지급한 급여는 회수토록 했다.

대학 교직원 채용과정에선 지원자의 가점을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권에 있던 후보자를 탈락시켰다. 만점 대비 가점(10점)을 줘야 함에도 해당 지원자가 받은 점수의 10%만 가점을 부여 억울한 탈락자를 만든 셈이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직원 2명은 경고 조치했다.

이사장이 교수 신규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나타났다. 교원 임용 시 총장이 임용제청을 받아 채용을 확정해야 함에도 이사장·상임이사가 면접을 보겠다고 요구하는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사장이 교원 면접심사에 참석한 횟수만 28차례에 이른다. 반면 총장도 신규 직원 11명을 채용하면서 임용 제청 절차를 생략하고 총장이 직접 채용한 뒤 이사장에게 채용 결과만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평생교육원 비학위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겨 운용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규정된 면접을 생략하고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기부금 7억7675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부자가 기부금을 △교육시설 건립 △학생 장학금·생활비 지원 등으로 써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 이를 법인회계에 편입시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부금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해 이사장 등 6명을 경고 조치했다”며 “교육용기본재산인 동문회관을 동문회에 무상 양도하고 동문회는 이를 통해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등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에 대해선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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