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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그중 택시기사 업무방해 등 기존 사건 3건과 이번 무전취식 건을 병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늘린 말)를 반복적으로 내 경찰관을 조롱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택시 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주취소란, 경찰관 모욕 등 범행의 상습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