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지역채널 보도 문제?'..미래부 제재 움직임 논란

  • 등록 2014-03-10 오후 6:46:48

    수정 2014-03-11 오전 5:16:51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CJ헬로비전(037560)이 일부 지역채널에서 선거방송 등 정치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사보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중앙일보가 CJ헬로비전의 불법 뉴스 보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방송·법률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의견 청취를 하고 CJ헬로비전에 지역채널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제재 여부는 법률·언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채널 자문단(가칭)’을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최근 정규편성된 지역 뉴스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연속기획보도를 한 바 있다. 현행법상 뉴스와 해설, 논평을 할 수 있는 방송사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뿐이지만, 케이블방송사(SO)의 경우 지역정보 전달 및 지역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방송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사보도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조사를 했지만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영미 미래부 과장도 “누가봐도 명확하게 위법하게 단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재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업계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혼란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지 않은 채 제재 움직임만 보일 경우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SO입장에서도 법테두리 안에서 유념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사보도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만 하는게 대수는 아니지 않냐”며 “규제는 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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