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의식불명 이르게 한 강도, 살인죄 적용될까

  • 등록 2016-06-09 오후 3:38:30

    수정 2016-06-09 오후 4:41:0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0대 여대생이 길에서 만난 강도를 피하려다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피해 여대생은 희귀·난치성 질환 ‘모야모야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야모야는 일본말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을 뜻하는 단어로,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 흐르는 혈관들이 생긴 모습에서 따온 병명이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나 막히는 폐색을 보이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이 병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힘이 들 때 불현듯 두통과 의식장애,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난다.

이번에 강도를 피해 달아나다 의식불명에 빠진 여대생의 경우도 갑작스런 위협에 놀라 이같은 증상이 일어나 뇌출혈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피해 여대생은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이며, 그의 어머니도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하지만 강도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건 당시 강도가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피해 여대생의 친구라고 밝힌 누리꾼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누리꾼은 ‘묻지마 범죄는 찔려야만 살인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사건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친구의 상황을 전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중한 사람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가 찔린 게 아니라는 이유로 묻혀지도록 냅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 이건 살인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의정부 신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B(19·대학생)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는 과정에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A씨를 뿌리치 달아나 다치지는 앉았지만 평소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도망치는 과정에서 뇌졸중 증세가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집에서 발견됐으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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