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경매 부린이들, 법정 가봤나요?"

코로나19로 부동산 자산 경매 나올 가능성 높아져
경매 법정 들려 절차 체험, 분위기 확인 권해
입찰 전 경락잔금대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 등록 2020-12-11 오후 6:22:25

    수정 2020-12-12 오전 10:11:3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경매를 공부해 보세요”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 인터뷰에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장 팀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경매에 관심 가지는 투자자에게 “올 3월부터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포함해 최대 1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경매나 압류 재산 등은 증빙서류 제출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경매 법정에 가보기를 권했다. 장 팀장은 “경매 법정은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며 “매매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분위기가 어떠한지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을 가실 때 가급적이면 오전 열시 전에 도착한 뒤 12시 정도까지는 머물다가 오시는 것이 좋다”며 “개찰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경매를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경매 입찰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대출을 꼽았다. 장 팀장은 “경매가 규제로부터 자유롭지만 대출 규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경락잔금대출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하위개념이어서 한도와 금리 등을 사전에 필히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매 물건을 직접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명도 이후의 수리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사람이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며 “입찰하는 집의 내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애써 집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도 이후 본인의 소유가 됐을 때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했다.

좋은 물건을 확인할 때는 감정평가 시점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 팀장은 “경매 절차상 감정평가는 입찰이 진행되기 최소 육 개월 전에 진행된다”며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감정평가가 오래된 물건일수록 시세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기획=신수정 기자, 촬영·편집= 정아임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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