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아파트에 투자자 몰렸다…5채 중 1채는 외지인

노원 아파트매매가 12주 연속 서울서 가장 높아
재건축 이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피해
LTV 조이자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 쏠려
  • 등록 2021-07-13 오후 4:03:11

    수정 2021-07-13 오후 9:19:0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에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진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투자자들이 쏠렸다는 분석이다.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3294건의 아파트 매매 중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거래는 671건으로 20.3%에 달한다. 노원구의 외지인 거래는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하다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3월까지 전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외지인 거래량도 함께 감소했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처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원구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몸값을 높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6월4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는 중계동·상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전주보다 0.26% 상승했다. 12주 연속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줄곧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해 온 서초(0.17%)·강남(0.15%)·송파(0.15%)보다도 오름폭이 크다.

신고가 갱신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3단지 58㎡은 4월24일 8억 3500만원(12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6월 들어 호가가 9억원에 형성됐다. 84㎡는 올 초 9억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14억원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인 상계미도 88㎡는 올 2월2일 9억 1000만원(14층)에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2월13일 5억 9000만원(9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억 2000만원이 뛴 셈이다.

게다가 노원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오히려 규제 반사효과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지구 등 서울 도심 약 12만 가구 이상을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구청장의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노원구 집값 상승세에는 정부 정책이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시세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제한했다. 자연스럽게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렸고,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부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가가 폭등했다. 무섭게 오른 전세가에 지친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노원구로 모여들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매가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편에 속하는데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외지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노원은 서울 외곽이라도 여러 호재가 있고 주거환경과 학군 수요 등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어서 실수요들의 관심이 높아 전세낀 매매도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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