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 심문 진행
‘KT 스파크 고가매입 의혹’ 수사 중 포착
거래 유지·납품 편의 대가 8억 수수 혐의
  • 등록 2024-03-22 오후 5:52:23

    수정 2024-03-22 오후 5:52: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차(005380)현대오토에버(307950)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030200)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와 상당한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에게 8000만원대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고, 서 전 대표가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8억원에는 해당 8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는 별개로 KT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12월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다.

한편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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