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새벽방송 6개월 중단…실적·이미지 악화 '빨간불'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과정서 부정행위
6년여 간 5번 소송 끝 방통위 '방송중단' 처분 확정
직접적 손실 2300억 수준…"신뢰 훼손 더 큰 문제"
코로나19 초기 이후 영업익 뒷걸음질…구체적 대응 방안 함구
  • 등록 2022-12-01 오후 4:29:06

    수정 2022-12-01 오후 9:17:3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홈쇼핑의 내년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하락하는 TV 시청률과 높은 송출수수료 부담이라는 고질적 악재뿐만 아니라 실적개선을 이룰 특별한 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내년 중에 하루 6시간씩 6개월간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롯데홈쇼핑 디지털 방송 스튜디오.(사진=롯데홈쇼핑)
이번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 중단은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따른 처분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취득 과정에서 전임 대표이사의 배임 사실 등을 누락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6년 5월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 송출 중단 처분을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처분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 간 총 다섯 차례의 재판을 거듭한 끝에 정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방송송출금지 시점을 결정하면 그 날부터 6개월간 새벽시간(오전 2~8시)에 롯데홈쇼핑 TV채널에서 상품 판매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내년도 경영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방송송출금지 시간 중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비주력 상품 등 녹화방송으로 채워지지만, 오전 6시부터 전개되는 생방송 매출이 적지 않고 오전 8시 이후 방송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방송 송출 중단에 다른 직·간접적 매출 감소예상액은 228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1조1030억원)의 20.8%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홈쇼핑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등을 송출’하도록 과기정통부가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따라 방송 송출이 중단됐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셈이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에서 해당 시간대 매출 감소 영향도는 10% 미만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영향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홈쇼핑 역사 상 최초로 방송중지 제재가 된 점 측면에서 브랜드 신뢰도 저하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누린 이후 마땅한 실적 개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전년 대비 4.3% 증가한 1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8.5% 감소한 102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역시 8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송출 중단 시점 및 세부적인 시행 방식은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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