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한은-조달청 소송전 1년 만에 결론…한은 패소

법원, 한은-조달청 손배소 선고기일 진행
1심서 38억원 상당 한은 배상청구 기각
한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 결정
  • 등록 2024-02-14 오후 3:43:24

    수정 2024-02-14 오후 4:28: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조달청과의 ‘공사지연’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법원은 한은이 청구한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은은 애꿎은 소송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14일 한은이 대한민국(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은이 작년 2월말 소장을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시작됐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다. 당시 조달청이 입찰가를 낮게 쓴 삼성물산이 아닌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감사원 등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조달청은 입찰을 취소했다.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잡음’이 마무리된 2019년 말에서야 한은 통합별관의 착공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에 한은은 공사가 3년이나 지연돼 임차료가 월 13억원에 이르는 서울 중구 삼성본관 ‘월세 살이’를 연장해야 했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작년 2월 27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은은 조달청이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은 선관주의가 부과된다. 조달청이 입찰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 측은 계룡건설에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점을 들어 조달청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달청은 감사원의 시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조달청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조달청은 법령준수 의무가 있다”며 “행정 각부와 헌법상 분리된 감사원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란 의견을 제시했기에 위법 시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한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조달청 측 입장이 인정된 셈이다. 한은은 청구한 약 38억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도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은은 차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패소한) 이유를 분석하겠다”며 “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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