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수분양자 '숨통'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29일 국회 본회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
77개 단지 4만9766가구 안도
"전세매물 일부 증가…전체시장 영향 제한적"
  • 등록 2024-02-29 오후 4:59:08

    수정 2024-02-29 오후 4:59:0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둔촌주공 등 5만여 가구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의 국회 통과가 어렵자 난감한 상황이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던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역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놓고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자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1년간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 안하고 임대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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