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새 사업자에 롯데면세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선정
  • 등록 2023-01-27 오후 7:01:47

    수정 2023-01-27 오후 7:01:4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롯데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진=롯데면세점)
관세청은 27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위원장 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기존 사업자인 ㈜호텔신라(신라면세점)의 보세판매장 특허가 오는 2월 말 만료되면서 신규 특허 신청을 받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롯데면세점을 신규 사업자로 확정했다.

롯데면세점은 3월1일부터 최소 5년 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한 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이곳 매장 면적은 544.79㎡(165평)로 화장품과 향수, 주류, 패션잡화 등 전 품목을 취급한다.

롯데면세점은 이로써 인천과 김포, 김해에 이어 제주까지 국내 주요 국제공항 4개 출국장 면세점을 모두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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