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선거용으로 전락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하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 방안에 "반대"
카드이용액 12% 늘때 수수료수익 4% 줄어 '기형적'
애플페이發 수수료 유료화 검토…수수료 부담↑
  • 등록 2023-07-17 오후 6:08:48

    수정 2023-07-17 오후 6:08:48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드사 노조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3분기 중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전망인데, 이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카드사 노조는 이 제도가 경제·금융 논리가 아닌 정치권의 ‘선거용 카드’로 전락했다고 지적해왔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는 17일 오전 파노라마부페에서 ‘카드수수료 이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 선거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돼 왔다”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카드벤(VAN) 비용, 마케팅비, 조정비용 등 고려해 산정되는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말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날 카드사 노조가 주장한 내용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로 크게 두가지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을 기다린 2년 여 동안 카드산업의 어려움이 더 가중됐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수치를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반면 카드수수료는 4%가량 줄었다.

직전 산정 시기인 2021년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했다. 대신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수료 인하와 제도 개선을 맞바꾼 일종의 ‘딜’이 성사된 셈이다.

그런데 카드사 노조는 이날 현재 언급되고 있는 TF 개선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영세업자 수수료가 0~1% 중반대로 낮춰진 만큼, 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약속과 달리 노조의 참여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재산정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 방안으로 개선안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수수료 인하, 조달비용 상승, 대손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담이라는 4중고에 처해있는 카드업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관련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수수료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비용이 증가한 상태라 다음 재산정 때 수수료를 올려야한다”며 “그런데 수수료를 재산정 시기와 선거가 내년에 같이 겹쳤다. 이를 고려해서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애플페이가 쏘아올린 페이 서비스 유료화 조짐도 카드업계에 큰 부담이라는 게 카노협의 주장이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가 전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애플페이를 승인하면서 삼성페이도 진지하게 유료화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후속 간편결제 서비스도 줄줄이 유료화에 나서면, 카드업계는 엄청난 수수료 부담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노협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발(發) 파급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봤는지 의문”이라며 “애플페이가 소비자 편익에선 도입되는 게 맞지만, 업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매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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