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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청약·금융·재건축 등 ‘핀셋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지역을 서울(25개 구), 경기 6개 시, 부산 5개 구, 세종 등 기존 37개 지역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정지역은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지역이 되면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지역에 한해 LTV·DTI 규제도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규제 비율이 각각 강화된다.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할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는 분양받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당초 거론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6·19 대책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과열된 시장 분위기도 진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