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아파트 분양권 입주때까지 못판다

40곳 LTV·DTI 10%포인트 강화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구 수 3주택→1주택 제한
  • 등록 2017-06-19 오후 2:25:47

    수정 2017-06-20 오전 7:59:49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9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인 40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각각 10% 강화되며 잔금대출에 대한 DTI도 새로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당 분양 허용 주택도 1개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청약·금융·재건축 등 ‘핀셋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지역을 서울(25개 구), 경기 6개 시, 부산 5개 구, 세종 등 기존 37개 지역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정지역은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지역이 되면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민간·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이번에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광명시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불가능해진다.

조정지역에 한해 LTV·DTI 규제도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규제 비율이 각각 강화된다.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할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는 분양받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당초 거론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6·19 대책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과열된 시장 분위기도 진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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