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속여 90억 가로챈 주택조합장…관광·골프 등 사용

남부지검,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고층 아파트 짓는다"…조합 가입비 편취
  • 등록 2022-06-08 오후 5:51:47

    수정 2022-06-08 오후 5:51:4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조합원 100여명을 속여 90억원을 가로챈 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원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53)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총괄이사 B(60)씨는 사기방조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토지의 사용권원을 60~80%라고 속이고,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며 조합원 102명에게 주택조합 가입비 약 9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추진위원회 자금 53억원을 제주도 별장지 매수, 개인 사업, 관광·골프 등에 사용하고, 30억원을 다른 지역 개발사업 대행사에 임의대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10억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20년 10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부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세 차례 보완수사 끝에 A씨는 지난 5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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