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은 “안전부 직원은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아 사고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며 “당시 CCTV관제실 근무를 하던 직원 역시 안전부 직원아니고 유류 입출하 업무하는 운영부 직원이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통제실 근무자를 늘려서 전담감시 및 담당자를 안전부소속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류 저장탱크 주변 심어진 잔디를 없애고 콘크리트로 씌우는 동시에 소화기도 구비해 불이 났을 경우 빨리 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공기업 시절에는 화재를 예방하는 액화방지기가 있었는데 민영화 되면서 원가절감하려고 액화방지기를 없앴다”고 지적하고 “매년 고양저유소에 대해 화재안전관리를 했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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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성 사장은 “화재가 발생한 당시와 이후 신고 및 사후처리에 대해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회사측의 미흡한 대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