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는 못 건드린 기재부…"국회 지형 그대로"

[2023세법개정]법인세 인하·다주택 종부세 완화 안 담겨
추경호 "지난해와 국회 상황 동일…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 "재정여건 어렵고 내년 총선…복지·민생안전 중점"
  • 등록 2023-07-27 오후 4:02:59

    수정 2023-07-27 오후 4:02:5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출범 직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에 비해 이번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 및 과표구간 단일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소야대’ 등 국회 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면서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갈등 끝에 결국 24%로 1%포인트밖에 내리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고,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구간 또는 2개 구간”이라며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현재 24%, 구간이 4단게로 돼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액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최고세율 구간도 낮출 필요가 있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난해와 국회 상황이 동일한데 정부가 같은 내용을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지난해 상당부분 정부안과 근접하게 했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충분히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이 역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국회 입법 현실이라 일단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과 다주택자 등에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도 표면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 상황을 보며 법인세를 내리려고 하는 방향은 이어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내년에 총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경제 활성화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총선을 의식해 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차원에 집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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