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4갑에 성관계 1회”…13세 소녀 성매수한 남성들 덜미

  • 등록 2023-09-18 오후 6:30:31

    수정 2023-09-18 오후 6:30:3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 여중생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C(13세) 양이 온라인상에 게재한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그로부터 1주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했다. 그는 당시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C양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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