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식품부, 국경 검역 강화

몽골 불강지역서 발생.. 치사율 90% 돼지 전염병
인천·김해공항 검역탐지견 배치.. 축산물 반입 금지
  • 등록 2019-01-17 오후 4:07:59

    수정 2019-01-17 오후 4:07:59

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함에 따라 검역 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ASF는 몽골 불강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발생지역에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ASF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SF는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이다. 예방 백신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집단적 폐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로 야생 멧돼지나 배설물, 남은 음식물 사료를 통해 옮기는데 돈육가공품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다.

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에 따라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에 검역 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연수생 대상 교육과 함께 공항만 전광판, 공항리무진, 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 15개소에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배치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ASF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몽골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아시아 두 번째로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등과 민관합동으로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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