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송치됐지만…남은 쟁점 3가지는

①이씨 부친 장례절차 마무리…가족 공범 조사 재개
②회사도 개입? 시민단체, 회사 상대 고발…경찰 수사
③소액주주 피해자 집단소송 본격화…1500여명 참여
  • 등록 2022-01-17 오후 5:22:28

    수정 2022-01-18 오후 9:35:5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가 검찰로 넘겨졌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고 이씨 가족과 본사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다. 아울러 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가족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송치했다. 회사 측이 이씨를 상대로 추가 고발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수사 중이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씨의 아내, 처제 부부, 동서 등 가족은 이씨의 부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가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11일 이씨의 부친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잠시 중단된 바 있다. 경찰은 장례절차가 끝난 뒤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씨는 아버지 장례를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됐다. 이씨의 아버지도 은닉 혐의로 입건됐지만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회사를 고발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회사 측 공모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국세청에 오스템 본사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 개입 가능성과 재무팀 직원들의 사건 연루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수사 특성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주가하락 등 실질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소액 주주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초로 소액주주를 모집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기준 1560명이 횡령피해자로 등록했으며 이달 내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부실공시나 회계부정 가능성도 있어 개인이 아닌 회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달 내로 어떤 소송을 진행할지 공지하고 동참 의지를 밝힌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해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를 피한다고 해도 거래가 재개될 경우 주가하락이 예상돼 주주들은 투자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픈채팅방 등에 모인 피해자들은 “상장폐지, 최악은 피해야겠죠”, “상장폐지 결정이라도 빨리 나서 갖고 있는 주식 다 털어야 하는데…”, “거래 재개 후 손실보상 받아야 한다” 등 적격성 대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가하락은 필연적이라 재산 손실이 엄청날 걸로 예상한다”며 “회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회사를 믿고 안심해 투자한 주주들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선 하락한 주가를 올리는 회사 측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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