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송선미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4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28)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와 형사4부가 합동 수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씨의 외조부인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남과 장손도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살해된 고씨는 곽씨의 외손자다.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곽씨의 장손과 최근까지 함께 거주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의 재산을 둘러싸고 장손과 외손자가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벌어진 청부 살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사건의 동기와 배후가 전날 구속된 곽씨의 장남 및 장손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