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징계위원장 위촉은 위법"…尹 '절차적 위법성' 맹공 이어

"징계위원 구성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결원 생기면 예비위원 중 1명 지정해야 하는 것"
새로 민간위원 위족된 정한중 "검사징계법 규정 위반"
심재철에도 "회피 뒤 증인 예정해놓고 기피의결" 의혹 제기
  • 등록 2020-12-11 오후 7:22:08

    수정 2020-12-11 오후 7:22: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법조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번 직예위 외부위원이자 징계청구권자로 심사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의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되면 그 시점의 징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징계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며 징계위원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징계 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본건에 있어서 징계 청구 당시의 민간위원 1명이 징계 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10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서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직을 내려놓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이미 사전에 심 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임과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징계위는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그 사항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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