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뒤 봐준 경찰관들…돈 받고 신고자 연락처도 넘겨

불법도박장에 수사정보 누설하기도
신고자 알려주는 대가로 3천만원 수수
검찰, 경찰관 1명 구속·3명 불구속해 기소
  • 등록 2023-01-25 오후 6:43:51

    수정 2023-01-25 오후 6:43: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매매 업소 및 불법 도박장 업주의 청탁을 받아 사건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기소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업소 업주의 뒤를 봐주고 불법 도박장 측에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위 등 경찰관 3명도 기소했다.

A 경위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의 요구를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112에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A 경위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며 범행을 포착했다.

B 경위는 2021년 6월 소속 경찰서 강력팀이 성매매 업소 업주 C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바지사장 D씨를 실제 업주인 척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범인 도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D씨는 손님과 쌍방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되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업주 C씨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업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C씨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서 강력팀이 검찰에 “D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며 직접 연락했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B 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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