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초등학생이라 소개한 글쓴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마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낫네”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게 기본적으로 창문 닫고 펴라” “집에서 담배 피우면 환기구 타고 냄새 다 올라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겼을 때 처벌 가능한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