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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실질심사를 받던 3층 법정에서 2층 출구로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법원은 이 부회장을 앞뒤로 자체 경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고위 간부 등 여러 명이 이 부회장 옆에서 호위하며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
삼성 미전실 관계자 몇 명은 취재진이 모인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 맨 앞줄에 서 있기도 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따로 경호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미전실 등 홍보부서 임직원이 모두 나왔다”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과 법원에 인력을 반으로 나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설명)했느냐’ ‘특검팀 주장을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법정을 나온 지 3분여 만에 2층 출구 앞에 대기하던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다.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약 3시간 45분 동안 진행했다. 이는 평소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견주면 오래 걸린 편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다른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평소보다 오랜 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이다. 특히 대가성 여부를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뇌물공여혐의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의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라며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애초 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을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시키려다가 계획을 선회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삼성그룹 미전실 등 주요 임직원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한 차례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무렵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 관계자는 “최고경영자가 각 계열사를 이끌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만일 구속되더라도 경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을 메울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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