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그렇게 누르더니…2배 넘게 올랐네

김회재 "청약 시장 과열 막기 위한 특단 조치 필요"
  • 등록 2020-10-19 오후 3:26:13

    수정 2020-10-19 오후 9:49:0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분양가 규제를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 시점에 두 배 정도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오히려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해당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라매 SK 뷰(VIEW)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 1946만원에서 현재 4171만원으로 상승했다. 분양가에 비해 2.1배가 오른 것이다. 8개 단지 중 가장 적게 상승한 방배 아트자이도 평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가 올랐다.

HUG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8월 강남, 서초를 대상으로 최초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219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관리해 왔다.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분양가를 인하해 무주택 서민이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적과 달리,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시장이 과열돼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김회재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고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해 HUG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양보증으로 2조3600억원 가량을 대위변제한 경험이 있다”며 “HUG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25개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이 또한 로또 청약 우려가 있다”며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