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단원 수차례 성폭행한 극단 대표, 징역형 선고에 기절

  • 등록 2018-09-20 오후 1:27:32

    수정 2018-09-20 오후 1:27:3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0대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자 그대로 법정에서 쓰러졌다.

20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조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조씨의 범행은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뒤 10여 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조씨가) 꿈을 농락하고 추억을 강간한 사람”이라며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조씨가 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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