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이감까지…秋 법무부 책임론

수용자·직원 등 현재까지 515명 확진 판정
345명 청송교도소로 이감, 사태 수습 나섰지만
뒤늦은 대처 지적에 지역주민·교도관 불만도 나와
정치권 "최종 책임 秋가 져야" 책임론 흘러
  • 등록 2020-12-28 오후 4:53:46

    수정 2020-12-28 오후 10:04: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법무부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태를 수습코자 법무부는 서둘러 지역 교도소로 집단 이감 조치까지 단행했지만, 지역 주민은 물론 일선 교도관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총 488명으로, 이중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잔류하고 나머지 345명을 이날 오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당초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기존 수용자 470여명은 앞서 전국으로 분할 이송됐으며, 법무부는 청송교도소 내 500여개의 독실을 수형자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상태다. 청송교도소에서 완치판정을 받은 미결수용자는 동부구치소로 돌아올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이같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법무부 책임론 역시 강하게 흘러나왔온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의 시작이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출동교도관 가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파악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3주가 흐른 이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1차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2차 전수 진단 검사 결과 이날 0시 기준 수용자 488명, 직원 21명, 출소자 6명 등 총 5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는 3차 전수 진단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와 이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및 인용 결과가 이어졌던 터,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이에 집중하느라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부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의 특징이 강해 더더욱 엄격한 방역 조치가 필요했지만 수감자들에게는 확진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접촉자 관리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며 “동부구치소 대량 감염의 책임은 구치소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이 져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과 일부 교도관들의 반발도 감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확진 수용자 이감과 관련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날 청송교도소 입구에는 일부 주민들이 모여 진입로에 드러눕거나 차량으로 도로를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어떠한 상의 없이 이감 조치가 결정됐다며 교도관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 제기와 함께 일부 교도관들은 휴직 또는 사표를 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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