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 진화 나섰지만…1주택자 부담도 커졌다

종부세 중 88.9%가 다주택자·법인, 1세대 1주택자 3.5%
조정지역 37억 2주택 5869만원, 17억 1주택 평균 50만원
1주택자 평균 종부세 부담 100만→152만원 52% 늘어나
공제 없을 땐 큰 폭 증가…野 "정부가 통계 왜곡" 주장도
  • 등록 2021-11-22 오후 4:58:03

    수정 2021-11-22 오후 4:58:0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집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나마 대부분 국민은 부과 대상이 아니며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1년 새 50% 가량 급증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실수요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많을수록 세부담…실수요자 공제 적용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주택 종부세가 고지된 22일 고지 세액 5조70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법인이 5조원으로 전체 88.9%를 차지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3.5%(2000억원)만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면서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했다. 이에 종부세 부담 우려가 커졌지만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종부세 과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A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B주택을 각각 13년, 5년 보유한 경우 세액은 5869만원이다. 반면 서울 양천구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C아파트와 경북 상주 시가 2300만원(공시가 1600만원) D주택을 각각 15년, 4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81만원이다. 총 시가 규모가 53억원과 14억원 대로 4배 가량 차이는 있지만 종부세는 32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났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 1.5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돼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도 했다.

한 고령자가 서울 강남구에 갖고 있는 E아파트 공시가가 작년 16억7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작년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한 종부세가 89만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제율이 80%로 확대되면서 종부세는 오히려 19만원 줄어든 70만원을 고지 받게 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방식이나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줄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고지 인원 8만9000여명이 줄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전(全)국민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법인에게 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액 1200억→2000억 ‘껑충’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정부는 과세 대상은 국민 중 2%에 불과하고 그나마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단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 3.5%를 차지해 전년(6.5%)대비 3.0%포인트 줄었고 인원 비중도 같은 기간 18.0%에서 13.9%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지만 과세 대상 인원 자체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10.0% 가량 늘었고 고지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나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인당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52만원으로 52% 가량 늘었다. 이를 포함해 전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도 40만명으로 작년보다 10만4000명 늘었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액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이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따로 주택을 사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던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된 셈이다. 실제 1세대 1주택자여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없을 경우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시가가 작년 약 30억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올랐을 때 세액 공제 적용 없이 보유세는 같은 기간 2726만원에서 4352만원으로 60% 가까이 급증하게 된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종부세 총액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1세대 1주택자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고지 인원 또는 1인당 평균 부담액 등은 빼고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통계 왜곡으로 국민의 무거운 세 부담을 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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