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 관세에 추가로 내는 일종의 ‘준조세’ 다. 각 정유사는 ℓ당 16원씩 낸다. 석유수입부과금은 2006년 ℓ당 16원으로 고정된 이래 국제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테면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7월분부터는 원래 예정월에 정상 납부한다.
아울러 수요부족으로 인해 남는 석유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점을 감안해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용량 및 장소는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최근 정유업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간 감산 합의 실패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내·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자동차 관련 휘발유·경유와 항공유 수요가 큰 폭으로 줄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