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조 보상 합의한 폭스바겐, 한국은 ‘보상없다’ 재확인

  • 등록 2016-06-29 오후 4:08:41

    수정 2016-06-29 오후 4:09:28

폭스바겐코리아 전시장.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50억 달러(약 17조5000억원)을 지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리콜 계획 반려와 미국과의 차별대우에 반발하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미국 합의안 발표 후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사실상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미국 무엇이 다르나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차 배출가스 관련 한국·유럽과 미국의 차이라는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이 0.031g/km로 한국과 유럽의 0.18g/km에 비해 6배 엄격하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해결책은 한국과 유럽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혹은 하드웨어적 조치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이 가능해 1회 정비소 방문과 30~60분의 수리 시간이걸리는 반면, 미국은 차량의 구조적 차이로 배출가스 시스템의 전면 교체가 필요해 수 차례 정비소를 방문하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리 후 한국과 유럽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게 되고 차의 연비와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폭스바겐 측은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비와 성능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임의설정 한국에 해당안돼 보상못해

‘임의설정(배출가스 조작)’ 도 미국에서만 문제가 될 뿐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고시 시행 후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임의설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 달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차량들인 만큼 임의설정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상이 필요하고 한국과 유럽에서는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상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의 리콜계획 승인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에서 임의설정을 시인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 차례 반려했다. 임의설정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리콜 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의설정 인정않고 리콜 협의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과 관련 “리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현재에도 지속 협의 중에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연방자동차청(KBA)으로부터 파사트와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A4, Q5 등 37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아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독일 연방자동차청에서 리콜 전제조건으로 연비나 출력 등의 저하가 없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현재 독일 KBA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은 차량은 연비나 출력 등의 저하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을 통보하고,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관련 정부 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집단소송 4432명…더 늘어날 듯

국내에서 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미국 이외의 국가의 고객들에 대해서는 배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미국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제와서 황당스럽게 ‘조작이 아니다’, ‘임의설정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더 이상 리콜절차를 허용해서는 안되고 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 50조 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해서 하 변호사는 “검찰이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이사를 구속한데 이어 2011년 배출가스저감장치인 EGR밸브 조작등에 대해 고의적 은폐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디젤차 집단소송의 승소분위기가 더욱 유리하게 조성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폭스바겐의 국내 집단소송 누적 원고인단 수는 4432명으로 곧 100여명 정도가 추가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보상이 없다는 폭스바겐의 입장이 나오면서 소송단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판매된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총 12만5000대다.

한편 폭스바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등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150억달러(약 17조000억원)에 최종 합의했다. 전체 보상금 중 100억3000만달러(11조7000억원)는 환불과 차주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ℓ 디젤차 소유주 47만5000명은 1인당 5100달러(595만원)에서 최고 1만달러(1168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이번 합의액에는 소비자 배상액과 함께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미국환경청(EPA)에 배상할 27억달러(3조2000억원) 및 배출가스 저감차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2조4000억원)도 포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