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수락산에 개 20마리 유기한 40대, 집행유예

기본지식 없는 상태에서 개 분양받고
농장에서 사육하다 돈 많이 들자 유기
법정서 “생계 위해 사업…어리석었다”
法 “피해동물 수 등 사안 가볍지 않아”
  • 등록 2023-10-11 오후 4:14:17

    수정 2023-10-11 오후 4:14: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겨울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한 불법 번식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번식업자 최모(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를 당한 동물의 수나 가해 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이후 동물보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사육하던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등 견종 20마리를 수락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께 기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개들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개를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이들을 분양받았지만 사육 등에 돈이 많이 들자 지난해 12월 산에 피해견들을 유기했다.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최씨가 개들을 유기한 날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달하던 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법정에서 최씨가 개들을 혹한의 상황에 유기해 학대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최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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