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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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을 4개월 동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방식으로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혼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원은 재산 분할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에 착오를 일으킨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