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청구 후 정한중 위촉은 위법" vs 징계위 "절차 따른 적법"(종합)

청구 후 새로 민간위원 위촉한 것 "검사징계법 반해"
尹 "징계위원 문제시 예비위원 중 1명 지정해야"
징계위 "새 외부위원 위촉 오히려 공정성 부합" 반박
위원 회피한 심재철 기피 의결 참여 놓고도 공방
  • 등록 2020-12-11 오후 9:58:17

    수정 2020-12-11 오후 9:58:1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징계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가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징계위가 “적법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징계위는 11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위원장 직무대리이자 징계위원인 정 교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은 이날 윤 총장 측이 정 교수 추가 위촉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반박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 청구 당시의 민간위원 1명이 징계 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의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전날(10일) 윤 총장 징계위 첫 심의 당시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한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었다. 이 역시 윤 총장 측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것으로,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이었다가 스스로 회피 결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다른 징계위원 기피 의결절차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징계위는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그 사항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징계위는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시에는 당연히 심 국장은 심의 의결 절차에서 제외됐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공통 기피 신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국장을 대신해 지명된 지명된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며 ”심 국장 증인 채택은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하므로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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