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포럼]조중식 세무사 "많이 오른 부동산, 부부간 증여로 절세"

  • 등록 2017-09-26 오후 3:23:09

    수정 2017-09-26 오후 3:23:09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이제는 절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절세비법 중 하나로 ‘부부간 증여’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며 “상속 발생 전에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사이에 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 1억원 짜리 아파트가 올라 6억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를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상 부과될 수밖에 없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 6억원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셈이 된다.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만 부담하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그는 다만 “증여후 5년 이내에는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부간 증여 이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세법상 증여 전에 최초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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