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계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 '철퇴'

  • 등록 2024-05-29 오후 6:14:53

    수정 2024-05-29 오후 6:14:53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으로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뉴스1)
또한 2021년 전 재무팀장 이씨는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115530)(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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