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당론 채택한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의총 열고 특조법으로 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골자…"민생 위기 극복" 밝혀
여전히 부정적 입장 與 "포퓰리즘" 지적
  • 등록 2024-05-30 오후 5:40:56

    수정 2024-05-30 오후 7:01:45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전국민 25만원 지급안’이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론 법안이 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30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당론 법안 1호로 정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중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고소득자는 지급받는 액수 규모가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

야당이 특별조치법까지 발의하며 나섰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가 관리마저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기자들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일부 고쳐 재발의한 법이다. 채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외압의혹에 대한 특검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여야간 극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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