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첫 항소심서 “무죄” 주장

변호인 “피고인 무죄 주장, 원심 양형 파기해 달라”
검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5년 선고해 달라”
  • 등록 2024-05-30 오후 5:41:00

    수정 2024-05-30 오후 5:41: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민성)는 30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홍모(52)씨를 상대로 첫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열린 것이다.

먼저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씨 측은 이날 무죄를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원심 양형을 파기하고 새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구형대로 징역형으로 가면 (피고인이)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서 같이 수감될 (재소자를) 위해할 수 있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재범 우려가 없도록 치료감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와 알코올 또는 마약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의미한다.

홍씨는 2023년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와 대만국적의 남성 B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최종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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