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돌해 사망한 전기택시 운전자…1차 추돌사고 있었다

앞서 사고 지점 1km 지점에서 추돌 사고 발생
경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계획"
  • 등록 2024-04-22 오후 10:26:48

    수정 2024-04-22 오후 10:26:4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택시가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직전 1차 추돌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사고가 난 택시 차량(사진=연합뉴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버스와 전기 택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전 다른 추돌사고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5분께 대구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초 접수된 사고 경위와는 달리 전기 택시의 뒷 범퍼에서 파손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같은 도로상 1㎞ 내 지점에서 다른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일반적인 주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아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반파되면서 경찰은 이 기기들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수 있을지부터 확인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급발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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