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후폭풍..게임중독법 탄력받나

헌재 "인터넷게임 자발적 중단 어려워"
"중독시 부정적 결과나와..심야시간제한 과잉규제 아냐"
여과부 '환영'-게임업계 '아쉽다'
  • 등록 2014-04-24 오후 5:43:42

    수정 2014-04-24 오후 5:48:04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인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법이라고 결정 내린 이유는 인터넷게임 특성상 몰입하거나 중독되면 자발적 중단이 어렵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기때문이다. 최근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행동이 게임중독 영향이 크다는 언론보도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재는 이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잉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가부가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게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은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해야 규제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비춰볼 때 대체수단이 되기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했다. 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중독 예방은 공익이라는 중대성이 고려되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가 일방적으로 청소년의 기본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터넷게임이라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정보통신망에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인터넷 게임에 해당하며, 여가부 고시로 모바일 게임은 적용이 유예돼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 ‘문화연대’의 최준영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가부 ‘환영’-게임업계 ‘아쉽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한 여가부는 헌재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게임업계는 이번 결정이 최근 활발해진 게임 관련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옛 게임산업협회)는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면서 “게임산업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국 상해에는 게임 특구가 만들어졌는데 기업입장에서는 규제가 많은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서비스할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게임규제 철폐를 요구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중독법 논의 탄력받나

이번 판결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 규제 관련법 통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있다.

최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로 청소년에 대한 게임 규제나 검열 등이 강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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