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동의하에 촬영됐는진 조사로 밝혀야”…박지현 가세

연일 황의조 사생활 논란 논평하는 정치권
박지현도 가세 “남녀불문 보호해야”
황의조 법무법인 통해 이날 자필 입장문 공개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선처는 없을 것”
  • 등록 2023-06-29 오후 7:03:00

    수정 2023-06-29 오후 7:03:5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앞서 정치권에서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라며 유포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피해자는 남녀 불문하고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공동취재)
28일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의조 선수는 현재 SNS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발단으로 온갖 디지털성범죄가 파생되고 있는데,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고 강조했다. 확산되는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이 촬영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여론이 갈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SNS를 통해 피해물을 팔려고 홍보하거나 피해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절차에 맞게 신고해 달라”며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을 두고 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에 대해 “황의조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황의조와 교제한 사이였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영상을 사고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다.

황의조 측은 26일 해당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29일 황의조는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자필 입장문을 공개하고 “저는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를 포함해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번 일이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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