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는 대전 서부경찰서에 봉고차 기사인 A(5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불법촬영·유포, 및 협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상 간음목적유인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지진 변호사는 “고소인 B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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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를 빌미로 약 5년 동안 성폭행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봉고차, 무인텔 등에 끌고 다니며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무실에 침대까지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현재도 통학 승합차량을 운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법무법인 측에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선처를 읍소하기도 했다고 전했지만, A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학 차량을 이용했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