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때부터 성폭행한 친구 아빠…통학차량 기사였다

가해자 A씨, 범행 대부분 시인…선처 읍소하기도
  • 등록 2022-04-19 오후 4:30:50

    수정 2022-04-19 오후 4:30:5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등학교 통학 봉고차 기사가 수년간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는 대전 서부경찰서에 봉고차 기사인 A(5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불법촬영·유포, 및 협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상 간음목적유인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지진 변호사는 “고소인 B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첫 범행이 발생했던 2017년 3월경 A씨는 당시 대학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어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B씨의 나체를 촬영했고, 동시에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시켰다.

A씨는 B씨에게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를 빌미로 약 5년 동안 성폭행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봉고차, 무인텔 등에 끌고 다니며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무실에 침대까지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악행은 B씨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계속되다가 2021년 6월경 연락이 중단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B씨에게 다시 신체 사진을 전송했고, 끔찍한 악몽을 떠올린 B씨는 용기를 내서 고소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현재도 통학 승합차량을 운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법무법인 측에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선처를 읍소하기도 했다고 전했지만, A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통학 차량을 이용했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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