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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A씨의)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응원으로 도배됐는데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한다”라며 “범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했다.
이어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범죄자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악한 영향력’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뭘해도 용서받고, 돈도 많이 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 룩북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 놓은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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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료 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은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 없다”라며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영상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신체를 만진다”라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이트가 해외 기반이라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외국 사이트다 보니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낮다”라며 “카드로 결제하면 언제든 야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구제역은 “본인의 야한 동영상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문제는 A씨뿐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라며 “저 역시 유튜버이고 저의 일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8분가량의 영상을 올리면서 속옷 차림으로 2벌의 승무원 유니폼 입는 과정을 공개했다.
또 “모두 제가 직접 구매한 의상”이라며 “보정 속옷이나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스타킹을 신는 등 다리와 둔부를 강조하는 듯한 연출을 선보였다.
이에 일각에서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A씨는 지난 15일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도 “다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라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