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가 집에 없는 사이 A씨의 지인과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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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9일 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이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