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선 청 수사보고 받고 인사 반영` 보도 사실과 다르다"

15일 오후 입장문 통해 `감독보고` 관련 보도 반박
"성실성·인품·봉사 자세 등 보고받고 인사반영 취지"
  • 등록 2019-11-15 오후 5:24:59

    수정 2019-11-15 오후 5:24:59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일선 지검과 지청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법무부 감독보고 강화, 인사반영 논란‘ 보도 관련 설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시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없다는 점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독보고’는 1987년 제정된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장관에게 분기별로 청 주요 활동과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는 제도”라며 “검찰 스스로 주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검찰청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보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12일 시행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각급 청에서 종전의 실적과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으로 검찰 업무를 개선한 사항, 형사·공판부 강화 등 검찰 개혁방안 이행 상황, 일선청의 업무부담량을 확인하기 위한 부서별 인력·업무 현황 등 보고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및 친절·배려하는 근무 태도 등 복무평가에 반영될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이 자료는 복무평가와 인사에 적극 반영해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사·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 없이 장관이 3개월마다 받는 감독보고를 인사복무평가에 반영하고 주요 활동보고까지 요구하는 지침을 일선 지청과 지검에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최근 일선 청에 전달된 공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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