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민주노총 집회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산업현장 불법행위 심각해"
"제대로 책임 물어야"
  • 등록 2022-06-30 오후 4:10:20

    수정 2022-06-30 오후 4:10:2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다음달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민주노총이 불법행위를 반복한다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차례나 불법집회를 강행한 바 있는 민주노총이 또다시 7월 2일 서울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며 “민주노총이 이번 집회에서도 불법행위를 반복한다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을 지키는 집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최근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역시 심각한 상황이며,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의 불법점거가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는 타 계열사가 품질향상을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품질포상금을 현대제철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점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월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내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6월 1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일부 라인 가동을 중지시켰으며, 이를 말리는 회사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이후에도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물류비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에 복귀하지 않고 대체배송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관행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되는 등 산업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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