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항균·방충제 등 전수조사한다..5년만에 나온 재발방지책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내놔
살생물관리법 제정해 허가받은 살생물질만 사용 허용
피해자 조사 및 판정시기 앞당기기로
  • 등록 2016-05-03 오후 4:45:07

    수정 2016-05-03 오후 4:45:0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살균·방균·살충 기능이 있는 살생물제(Biocide)물질을 사용한 손소독제, 살충제, 항균제 등 관련 제품과 물질을 전수조사하고 인체 유해성 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물질만 사용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5년 만에 나온 재발방지책을 두고 책임회피용 뒷북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이호충 환경부 환경보전정책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살생물질과 이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살생물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살생물제란 유해균, 해충 등을 박멸하거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조물을 통칭한다.

각종 살균, 항균, 방충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나 미국 등과 같이 살생물제 목록을 작성한 뒤 위해성 평가를 거쳐 검증된 물질만 사용을 허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2년간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사용한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판정절차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피해자 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서울아산병원과 협의해 3차 피해조사 신청자 총 752명에 대한 조사와 판정 완료 시점을 당초 2018년 말에서 2017년말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국립의료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4차 피해 신청자 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착수한다. 조사완료는 내년말까지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부는 피해자가 속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2013년까지도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그간 책임을 미뤄오다가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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