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논의 필요”…농민단체, 양곡법 개정안 잇딴 반대 성명

쌀전업농 "농업현장 요청 전혀 수용되지 않아"
후계농업경영인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축산단체 "형평성 고려 마땅…원점 재검토해야"
  • 등록 2023-03-23 오후 5:56:25

    수정 2023-03-23 오후 5:56:25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농민단체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업인의 보완 요청과 요구안이 수렴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수급 조절에만 국한된 정부매입 의무화만 논쟁이 되고 있다”며 “단지 수급 조절로만 끝나지 않도록 농업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농업현장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쌀 생산 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우려, 농가소득 확대 방안에 대한 진중한 고민, 생명산업이자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협의는 실종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입쌀 40만9000톤 처리 방안 △정부 통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 대책 △공익형직불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재의 요구권 행사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깊어지며 본질을 잃고 정치 문제로 비화해 안타까움을 샀다”며 “법률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구조적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마저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들은 쌀의 경우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다른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쌀 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밀, 콩 등 수입 의존도가 큰 작물의 자급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 안보 강화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매년 쌀을 매입하는 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현장 축산농가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룟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제로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기계적 셈법이 아닌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쌀 이외 타 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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