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는 이날 방송인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 대신증권이 원고 4명에게 총 원고소가(25억1499만원)의 77%에 해당하는 19억5436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원고가 제기한 주의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아울러 소송 총 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대신증권)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인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심 결과에 비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의 투자금 반환 책임이 다소 줄었다는 점에서 이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상고 등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구체적은 사항은 판결문을 송달받고 면밀히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