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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이나 마스크 제조 사업장 등에서 주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재해·재난 등에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해 문턱을 낮추자 업무폭주로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들이 잇따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어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가요건 완화 조치 이후 25일까지 특별연장근로신청건수가 224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중 180건(80%)를 인가했다.
특히 인가 기준을 낮춘 후 처음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도 코로나19 관련 방역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다. 이 마스크 제조사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한다.
고용부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방역조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후 승인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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