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재계 "투자위축-고용감소 이어질라" 우려 속 예의주시

대기업들, '세(稅) 부담 증가, 부정적 요인' 강조
경제단체, 환영하지만 '심도있는 추가 논의' 역설
  • 등록 2017-08-02 오후 3:10:38

    수정 2017-08-02 오후 3:10:38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간 비어미팅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 방안이 확정되자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부담이 늘면 결국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은 사회적인 세수 증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조급함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기업 “투자 위축→고용 감소 악순환 우려”

A기업 관계자는 “증세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과세기준 2000억원 이상은 사실상 거의 모든 대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B기업 관계자도 “일률적인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C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오히려 고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곧 이같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에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D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1%)을 없애고 설비투자 공제율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점을 고려해 (5G 투자에 대한)주수 할당 대가, 투자 세액 공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이겨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E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생기긴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영업해서 세계로 확대해서 장사를 잘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F기업은 “법인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풀어주는 방향의 정책이 더 적절해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단체 “환영하지만 투자 확대 장려책은 필요”

경제단체들 역시 환영과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향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항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특히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집중된 이번 세제지원 대책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질 고용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해외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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